안녕하세요. 드디어 2022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이슈가 되는 카테고리여서 항상 유심히 찾아 보게되는 사안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최저임금이란?
- 2022 최저임금 시급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최저임금의 주급과 월급
- 적용 예외 기준
1. 최저임금이란?
먼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고 근로자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2. 2022 최저임금 시급
2022 최저임금 인상안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올 해 최저임금보다 5% 즉 460원이 인상된 가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은 공이기위원들에 제시한 단일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을 결정한 방법은 경제성장률 2.7%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2.2% 뺀 수치를 근거로 하여 도출한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
2022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과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즉 2022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할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 2022 최저임금 주급과 월급은?
그렇다면 2022 최저임금 인상안에서 결정된 시급으로 계산하는 주급과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을 기준으로 총 461,760원 이며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0,580원 입니다.
● 2022 최저임금 시급 : 9,620원
● 주급 : 461,760원
● 월급 : 2,010,580원
5. 최저임금 적용 예외 기준
2022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작업능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 재활범 제 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하며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 지역 화폐 앱 으로 결제하면 혜택은 배로 (0) | 2022.07.06 |
---|---|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로 더운날 시원하게! (0) | 2022.07.04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헷갈린다면? (0) | 2022.07.01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따라만 하시면 3분 컷 (0) | 2022.07.01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이번엔 꼭 받으세요 (0) | 2022.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