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졸돌봄휴가대상자1 2022년 가족돌봄휴가 한큐에 이해하기 줄어들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초여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장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해에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먼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가 무급 휴가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실제로는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지난 3월 21일 부터 연말인 2022년 12월 16일 까..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