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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싹 다 정리

by ☞♡☜ 2022. 8. 23.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 본격화로 인하여 정부에서 긴급 지원 등의 방역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금액부터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천천히 알려드릴테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들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중에 사고나 질병에 처했거나 노령에 해당되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휴가입니다. 본래 원칙적으로는 무급 휴가에 해당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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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1일 5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10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단위로도 분할 사용이 가능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휴가를 사용하신 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거나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긴급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하여 이 외에도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해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시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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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2하의 자녀,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어린이집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휴교 또는 휴원,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의 조치로 인하여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신청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필요 신청서류를 확인하신 후 1분안에 끝나는 신청방법을 따라하시면서 모르면 못받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혜택을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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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만 하면 1분안에 끝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 큰 지장이 있을 경우와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급여 차감없이 쉬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급여가 무급 처리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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