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매달 월 소득 금액에서 나가게 되는 국민연금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우리가 받게 되는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노령연금을 수령시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번째로 노령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격 설명에 앞서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에 일정 기간을 납부한 자가 노령 연령이라고 정하고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어서 가장 궁금해하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자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아니며 아래에 나오는 소득 인정액에 부합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올해 기준으로 52년생 이전 출생자들은 만 60세 이상이나, 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3.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과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마다 다르니 정확한 노령연금 수급금액은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표로서 확인이 안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노령연금 수급금액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288만원 입니다. 보다 확실한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가능 연령
먼저 조기 노령연금 제도란 최근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현재 기준 연령인 60세 보다, 빠른 55세 부터 조기 노령연금 지급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기준 연령보다 지급 시기가 5년 빨라진 55세 부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 한해 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9월 부터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졌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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