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으로 손 쉽게 하는 방법
아파트 한 곳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동거인이라면 세대분가를 통하여 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척들이 같이 사는 경우)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을 인터넷으로 아주 쉽게 5분도 안되서 끝낼 수 있는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준비물 공인인증서 (변경 전 세대주와 세대분가를 신청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분리 방법 신청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람 (변경 전 세대주, 세대분가를 신청하는 본인)
참고로 직계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에서는 세대 분가가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얻은 정보는 이러한데 아닐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민원24를 검색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24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있어서 잘못 누른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정말 정말 쉬우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 민원안내 > 테마별 민원을 클릭합니다.
세대 분가를 신청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2번 부터 따라 합니다.
3.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5분도 안걸리는 세대주 분리 방법 이니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블로그를 보면서 차근 차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4.신청하기를 클릭 해줍니다.
주민등록정정 신고 신청을 눌러줍니다.
5. 동그라미 부분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세대주 분리 방법 입니다. 위에 적혀져 있는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당연히 신고인의 기본 정보에는 세대 분가를 신청하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신고인의 주소는 시·도 / 시·구·군 까지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직계 가족과 함께 사는 한 주택에서는 세대분가가 안되오니 당연히 이 세대주 분리 방법을 검색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동거인이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6. 세대주 확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세대주 확인란 에서 변경 전 칸에는, 정정 전 세대주 즉! 원래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후 칸에는, 정정 후 세대주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7.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 절차
위의 방법대로 잘 따라와주셨다면 이제 세대분가를 신청하는 신청자 께서 하실 일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면 변경 전 세대주 즉 원래의 세대주가 민원 24에 접속해 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신 후 해당 동사무소 or 주민센터 담당자 분이 확인 후 승인을 해주시면 세대분가가 완료 됩니다. 확인 절차는 신청한 일주일 안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대주 분리 방법을 잘 몰라서 헤맸었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포스팅 해봅니다. 제 글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굿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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