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보고를 한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보고를 하기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럼 연차를 사용하고 휴가 처리가 되는건가? 무급으로 쉬는건가?였습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처리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알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유급휴가 or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는것은 개인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둬보겠습니다.
저도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무급휴가 지원금의 존재를 아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과 대상자를 알아야 어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지원 금액을 알려드리는것이 순서에 맞을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유급 휴가 부터 설명을 드린 후 코로나 무급 휴가 지원금을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빠르게 스킵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재직중인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유급휴가로 처리 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신청 방법은?
역시나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하여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아래에 설명해드리는 필요 서류만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 격리 통지서(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 재직 증명서
- 원천징수증명서
4. 유급 휴가 지원 금액은?
개편 전에는 7일 기준으로 50만원대 까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부족 사태때문에 3월 16일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많아졌는데요. 아래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7일 → 5일(격리 일자에 상관 없이)
2) 모든 사업장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 1일 13만원 지원 → 지원 상한액 4만 5천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만 4만 5천원 X 5일, 총 225,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지원 금액에 비해서 꽤나 줄어든 금액이지만, 이런 혜택도 모르면 못받으니 꼭 잊지 않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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